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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고정279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1. 17:2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병원 1층 로비에서 자신이 원하는 의사를 피해자 I(37세, 남)가 지정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환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미친새끼, 씨팔놈들 이 구멍, 저 구멍 다 쑤시고 다니는 더러운 새끼들"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적발보고(모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