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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3 2017나8593

손해배상(위자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계양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주민 자치회장이고, 원고는 2003.경부터 2015. 2.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 자치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선정자 C은 원고의 남편이고, 선정자 D은 원고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자치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관리비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6. 2. 24.경부터 2016. 8. 9.까지 이 사건 아파트 앞 도로변에 “업무상 횡령죄! 원고(201동 203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확정판결!”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였고(이하 ‘이 사건 게시행위’라 한다), 이로 인하여 2016. 11. 24. 명예훼손죄로 4,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고단4995 판결), 항소하였으나 2017. 11. 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게시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인 선정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선정자 C에게 2,000,000원, 선정자 D에게 1,2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 및 원고의 주거지 동호수를 기재한 현수막을 도로변에 게시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게시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