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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8 2019고단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고,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6. 00:10경 서울 강북구 B부터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나름대로 성실한 직업활동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은 폐차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