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3 2020가단4384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및 2층을 인도하고,
나. 16,500,000원 및 2020.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및 2층을 인도하고,
나. 16,500,000원 및 2020.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