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노22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년에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2년 및 2013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