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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나605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E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원고가 변론종결일에 이르러 주장한 차임지체로 인한 계약 해지권 유무와 변론종결 후 제출된 원고의 참고서면에 기재된 보증금 공제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 전인 2016. 11. 1. 이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차임 연체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그와 같은 사실이 주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