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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합82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며느리이자 C의 아들인 D의 처이고, 피고는 E의 동생이며, F는 원고의 아버지이다.

나. C, E, G은 2006. 2. 22. H으로부터 남양주시 I 전 5,284㎡ 중 5,284분의 5,038 지분을 매수하고, 2006. 5. 9. H으로부터 위 토지 중 2,642분의 123 지분 및 위 토지 지상 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창고시설 1층 99.2㎡를 매수하되, 그 총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C, E, G은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E의 동생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2006. 5. 9. I 전 198㎡, J 전 5,038㎡, K 전 48㎡로 분할되었고, I 전 198㎡는 같은 날 그 지목이 창고용지로, K 전 48㎡는 같은 날 그 지목이 도로로 각 변경되었다.

다. G과 E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C으로부터 각 2억 원을 차용하였다. 라.

C은 2006. 12. 22.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I 창고용지 198㎡ 및 그 지상 건물, J 전 5,038㎡, K 도로 48㎡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08. 4. 4.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마. 그 후 C은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2008. 8. 7. 남양주시 I 창고용지 198㎡ 및 그 지상건물, J 전 5,038㎡, K 도로 48㎡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2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바. 그런데 원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남양주시 J 전 5,038㎡는 2013. 4. 24. J 전 2,309㎡, L 전 1,407㎡, M 전 1,322㎡로 분할되었고, 위 J 전 2,309㎡는 2013. 8. 28. J 전 1,157㎡, N 전 1,152㎡로 분할되었으며, 위 M 전 1,322㎡는 2013. 12. 20. M 전 912㎡, O 전 410㎡로 분할되었다.

사. 2013. 12. 20. P이 위와 같이 분할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