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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7 2015나4814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피고는 현대카드 주식회사, LG카드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와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고, 2003. 10. 24. 기준 미결제한 금액은 원금을 기준으로 현대카드 7,649,656원, LG카드 299,000원이다

(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⑵ 현대카드 및 LG카드는 2003. 10. 24. LG투자증권에게, LG투자증권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채권을 순차로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라 한다), LG투자증권 및 원고는 2003. 12. 18.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LG증권 및 양수회사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 채권양도사실을 본 서면에 의하여 통지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여 이 사건 각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⑶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차16869호로 이 사건 각 채권 및 이 사건 각 채권양도일 다음 날인 2003. 10.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5. 4. 28. ‘피고는 원고에게 7,948,656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25.부터 이 사건 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는데, 위 지급명령은 2005. 5. 9.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5. 5. 2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의 양수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