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3.17 2017고정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울산 중구 B 소재 C 마트 지하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 야마 토’ 9대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