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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4.14 2014가단1123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경주시 B, C, D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펜션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4. 6. 17.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목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566,500,000원에 다시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85,060,000원 상당의 공사비가 지출되는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5,0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도급인으로 기재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계약서에는 피고의 날인이 없으므로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원고의 대표자인 E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의 건설사업부 F이라는 G이라고 주장하나, G의 명함(갑 제5호증)만으로는 G이 피고의 직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비용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