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9,832,3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2016. 12. 13.까지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건축주: 피고 공사시공자: 원고 공사 장소 : 군산시 A 외 1필지 착공년월일 : 2014. 8. 5. 준공예정년월일 : 2014. 12. 31. 계약금액 : 1,51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하자담보책임 중 철근콘크리트 및 방수공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8. 4. A 외 1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내용이 담긴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맺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합계액 1,46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 공사로 신축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2. 6.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약정 공사대금 52,000,000원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5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공사대금 73,000,000원 청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도중 피고의 요구에 따라 1층 마트공사 및 커피숍 화장실 공사, 2층 장애인 화장실 공사, 옥상의 낙수대, 화장실, 사무실 공사 등이 추가되었다면서 73,000,000원의 추가공사대금(2015. 11. 23.자 준비서면 진술로 아래 옥상 기타 공사 중 우레탄 방수 공사 부분 1,672,880원은 공제한다고 자인하였으나 청구취지 감축은 하지 않음)의 지급을 구한다.
이하 항목별로 순서대로 살펴본다.
1 옥상 낙수대 공사 원고는 이 부분 공사대금으로 16,687,59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부분 공사를 요청한 점, 그에 따라 원고가 시공한 점 및 그 공사비가 위 금액인 점은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