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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11419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9. C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같은 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C가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자 원고는 2013. 12. 9. 이 법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다음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2014. 1. 2. 자신이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950만 원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임을 이유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였다. 라.

이에 경매법원은 2014. 8. 11.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14,594, 513원 중 1,400만 원을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나머지 200,594,513원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8.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C와 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가사 피고와 C가 2013. 8.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에게 최우선변제권을 설정해 준 행위로서 이는 일반채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