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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426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4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05. 1. 24. 법무법인 청률에 촉탁하여 2005년 증서 제103호로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11. 16. 차용한 돈의 원리금 합계 52,146,500원의 채무를 2005. 2. 11.까지 변제하되 이를 지체하면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06. 6. 29. 부산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액 중 7,756,495원을 배당받았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6. 6. 29. 7,756,495원을 배당받을 당시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2,146,5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14,372,432원(= 52,146,500원 × 20/100 × 503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을 합한 66,518,932원(= 52,146,500원 14,372,432원)이 된다.

그런데 위 배당액 7,756,495원은 이와 같은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민법 제479조가 정한 바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고 나면 원금 52,146,500원 및 지연손해금 6,615,937원(= 14,372,432원 - 7,756,495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52,146,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0.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