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가합36974

약정금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1. 2. 5.부터 2014. 7.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08. 3. 25. 아래와 같이 피고 B이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한국투자증권’이라 한다)의 원고 계좌(계좌번호 :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매도매수하는 주식을 운용하기로 하는 주식계좌운용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제1차주식계좌운용약정서 약정금액 : 팔억 원 정(800,000,000) 운용계좌 : 한국투자증권 원고 계좌 E 운용기간 : 2008. 4. 1. ~ 2008. 9. 30. 운용주식 : 본 운용계좌에서 매도매수하는 주식

2. 계좌의 운용은 을(피고 B)의 권한이며 기간 내 갑(원고)은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갑은 운용기간 내에는 을의 동의가 없이는 어떠한 입출금도 할 수 없으며, 기간 내에 을이 운용을 종료했다고 갑에게 선언한 시점에 출금하여 정산한다.

3. 을은 갑에게 본 약정의 보증으로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이 발행한 확약서를 통해 약정금액 전액을 보장하고 만약 손해 발생 시에는 3일 안에 손해액을 즉시 배상한다.

또한 본 약정의 운용 주식 발행회사가 2008. 5. 31.까지 추가로 원금보장 보증서를 갑에게 제공한다.

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 D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C은 제1차 약정에 따라 2008. 4. 1. 원고에게 피고 D 명의로 제1차 약정의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주식계좌운용약정서 약정금액 : 팔억 원 정(800,000,000) 운용계좌 : 이 사건 계좌 운용기간 : 2008. 11. 24. ~ 2009. 2. 24. 1. 갑(원고)은 이 사건 계좌에 있는 잔고[2008. 11. 21. 현재, 주식회사 F 2009. 8. 28. G 주식회사로, 2012. 3. 30. 주식회사 H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G'이라고만 한다

) 보통주 315,950주]를 제공하고 을 피고 B, C 은 이에 보증으로 2008. 11. 26. 안에 피고 D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