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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나504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15173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6. 3. 28.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6. 4. 3. 피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8. 26.경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2010. 9. 28.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으로부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달 29.경 위 사실을 공고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는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이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4. 3. 그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됨에 따라 같은 달 18.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이행권고결정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은 2016. 4. 18. 24:00 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