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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4가단5165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94485분의 39755.475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9. 10. 27. F와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77. 3. 25. 협의이혼을 하였다.

원고

A은 망인과 F 사이의 자녀이다.

나. 망인은 G과 사이에 혼외 자녀인 원고 B를 두었다.

다. 1977. 5. 19. 망인과 피고 사이에 혼인신고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혼인신고’라고 한다). 그런데 사실은 참가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고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이용해 피고 명의로 혼인신고를 마친 것이었다. 라.

이 사건 혼인신고 후 참가인은 여권도 피고 명의로 만들어 망인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해 2004.경까지 미국에서 거주하다

귀국하였다.

망인은 2008. 11. 23.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사망하였다.

마. 원고들은 2009. 9. 8.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09느합24 상속재산분할심판(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피고 명의로 응수하였다.

위 사건에 관하여 2010. 10. 14. 강제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내용의 요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망인의 지분인 10분의 9를 원고들이 각 100분의 35지분, 피고가 100분의 30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이라 한다). 위 강제조정의 내용에 따라 2011. 6. 7. 이 사건 부동산 중 294485분의 79510.95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각 294485분의 92762.775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각 2008. 11. 23.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라 마쳐졌다.

바. 망인의 동생 H은 참가인이 피고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사용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2. 5.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불실기재여권행사 등의 혐의로 참가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