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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23 2014고단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8. 22:10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솥단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파워트레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1. 28. 22:25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파워트레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회사에 위와 같은 사실이 알려질 것을 염려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의 운전자란에 피고인의 형인 C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의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