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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9 2016가단29684

설계일부미지급금 및 시운전메뉴얼용역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현대제철에서 발주한 B 공사를 원청업체인 현대위아로부터 수주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21.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엔지니어링 및 배관설계’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이라 한다). 다.

용역기간은 ‘2015. 3. 31.까지’로, 용역비는 '엔지니어링과 배관설계 용역비 36,000,000원, 시운전 용역비 4,000,000원 합계 40,000,000원에 부가가치세 4,000,000원'으로 정하고, 한편 추가로 “인도조건: 성능보장 및 시운전완료”이라고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10. 이 사건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6. 1. 15. 원고에게 용역비 40,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4,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달리 실제 용역비는 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었다

(피고의 C 상무가 90,000,000원으로는 회사의 결재가 힘들 수 있으니, 표면상 40,000,000원으로 작성하자고 하여, 계약서의 용역비는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용역비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피고는 긴급하게 원고에게 시운전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대금은 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