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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449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시 북구 C에 있는 D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합계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8.경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21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합계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면서 재복무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