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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7 2017노1216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사회복지사로서 자신이 담당하던 지적 장애인들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절취하고, 그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가 4명인 점, 피해액의 합계가 6,8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원심에서 2,650만 원, 당 심에서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2, 3, 범죄( 각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