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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1114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8.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같이 있던 D에게 E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면서 D으로 하여금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문서 상단에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 제1조 소재지 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F’, 제2조 계약금 란에 ‘금 오백만 원정’, 제6조 임대인 란에 ‘서울시 서대문구 G아파트 1동 910호, H, I, E’ 등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계약서의 작성경위나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벌금형을 선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