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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9.03.27 2018누1772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당심에서의 청구변경 신청의 적법 여부 원고의 항소취지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종전의 청구취지에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 변경하겠다는 신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청구들 사이에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청구변경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조세범처벌법 제15조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어 삭제됨으로써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불복절차가 폐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개정법은 그 부칙 제2조에서 개정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불복절차를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 규정이 폐지된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