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8. 15. 14:22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의 출입문을 통하여 식당 내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8. 30. 03:26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과거에 위 식당에서 근무할 당시 피해자 D가 위 식당의 주방 창문을 시정하지 않고 퇴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퇴근한 이후 위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뒤편의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에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의 금고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시정되어 있어 금고를 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2018. 8. 31. 경 F PC 방 내 절도 피고인은 2018. 8. 31. 21:24 경 안산시 단원구 G 2 층에 있는 F PC 방 내에서, 피해자 H가 담배를 피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2,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9. 2. 경 I PC 방 내 절도 피고인은 2018. 9. 2. 07:55 경 안산시 단원구 J 지하 1 층에 있는 I PC 방 내에서, 피해자 K이 담배를 피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미화 2 달러 1매, 미얀마 기념 화폐 10,000 짜트 1매, 1,000 짜트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구 찌 지갑과 시가 500,000원 상당의 구 찌 클러치 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8. 9. 2. 경 L PC 방 내 절도 피고인은 2018. 9. 2. 22:20 경 안산시 단원구 M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