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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13 2014고단1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 C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2014. 1.경 평택시 F에 있는 창고 건물에 불법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2014. 1.말경 G에게 불법게임장의 바지사장을 맡아줄 것을 제안하여 G이 이를 승낙하고, G은 피고인에게 불법게임장의 내부 관리를 맡아줄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4. 1. 27.경 자신의 명의로 위 창고 건물을 임차하고, E은 같은 달 30.경 본건 게임장에 손님들이 1만 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맞을 경우 최대 50만 점을 얻는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2014. 1. 30.경부터 같은 해

2. 4. 02:3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인 B, C를 통해 게임장 내부를 관리하면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