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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28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일을 하고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 8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변제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미 피고인은 식당 운영이 어려워, 카드 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E, F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카드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4. 15.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파산 및 면책신청서, 채권자목록,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7, 3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금 사정 및 사업체 운영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다 쓰지 말고 자신에게 빌려 쓰고 이자만 제때 지급하면 바로 갚지 않아도 된다. 필요할 때 얘기하면 언제든지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금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기망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식당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