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제2의 다.
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관행적으로 유상운송배달용이 아니라 개인용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가입했으며, 피해 보험회사가 여러 차례 재가입을 허용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통상 이륜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기 위하여는 오토바이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보험을 달리 들어야 하고, 개인소유의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유상운송배달용 및 대여용’, ‘비유상운송배달용 및 레저용’, ‘가정용(업무) 및 기타용도’ 등 3가지 용도로 보험가입이 되는데, 각각의 용도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내는 보험금 액수가 다르고, 보험가입 용도와 실제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나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유상운송업을 하고 있음에도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적게 내려고 보험비교 연결 업체인 X 직원인 Y을 통해 보험료가 비싼 ‘유상운송배달용 및 대여용’ 대신 ‘가정용(업무) 및 기타용도’로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도 ‘유상운송배달용 및 대여용’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③ Y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Y이 피고인에게 처음에는 5대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가정용(업무) 및 기타용도’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였으나, 그 후 보험계약을 갱신하면서 그 중 2대를 ‘유상운송배달용 및 대여용’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다는 것인 점, ④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 각 보험사고 중 일부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직원이 배달 업무 도중 사고를 낸 것임에도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