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12.13 2017가단146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999. 10. 1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999. 10. 12.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