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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6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1. 5. 00:20경 대구 중구 B 2층 C 술집에서 양주 글렌피딕 등 318,000원 상당의 술과 음료를 주문하여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고,

2. 같은 날 05:00경 대구 중구 D 소재 E 술집에서 양주 멕켈란12년 등 222,000원 상당의 술과 음료를 주문하여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