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0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11. 09:07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창 전로 26에 있는 서 강 GS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토 정로 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