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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5 2018나237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D 일대 토지의 주거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09. 2. 6.경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13. 8. 12. 위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7. 8. 23.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고, 송파구청장은 2017. 8. 3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E로 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6. 12. 23.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2017. 2. 7. 수용보상금 명목으로 1,274,168,170원을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