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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0.07 2015고단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15: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B 앞 교차로를 거진항 쪽에서 거진11리 해수욕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삼호모텔 쪽에서 거진11리 해수욕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레이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659,3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0. 15:10경 강원 고성군 E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