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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09 2018가합1035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656,451원과 그 중 27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6.부터 2019. 8. 2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5. 16.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던 중 2017. 6. 1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28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그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같은 날 C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7. 6. 16. C에게 이 법원 접수 제24078호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3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7. 11. 1. 이 법원 2017가합103059호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8. 11. 1.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부산고등법원 2018나58328호로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9. 8. 2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판결이 2019. 9.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2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서면으로 부동산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수증자에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한 증여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