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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노40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487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피고 인과 검사 모두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유 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당 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 금 전액을 공탁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기망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