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1. 07:10 경 B A3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호남 대 입구 삼거리 앞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운 천저수지 방면에서 ( 구) 신학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는데, 전후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서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 C(23 세) 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사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 권고 형의 하한은 3월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6월이므로 이에 의함)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