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말경 피고에게 B이 소유한 충남 홍성군 C 답 14,056.6㎡(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및 연면적 각 8,009.7㎡의 주 건축물 4동과 부속 건축물 2동의 동식물관련시설(돈사, 이하 ’이 사건 돈사‘라 한다)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2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불허가 사유
1. 위 신청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간척사업으로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농지의 집단화 규모가 크고, 인근농지(벼농사)의 농업경영환경의 보전 필요성이 높은 우량농지에 해당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4호, 제5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1-가-(1) 규정에 부적합함
2. 건축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 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 본 신청사항은 이에 적합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기준 1-라-(1)의 규정에 부적합함
3.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르면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어야 하나, 본 사업지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철새도래지이며,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 조류의 서식지인 D와 인접하여 축사 신축 시 악취배출시설로써 악취피해, 축산에 의한 수질오염, 환경기준초과, 농업용수기준 부적합, 집중호우 시 축산분뇨의 유출로 인해 인근 농경지 등 환경피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