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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2구합2369

과세처분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1. 13. 설립된 이후 어망 및 로프생산판매업, 어구자재 제작 및 판매업, 비철금속(동, 황동)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9년 2기부터 2010년 1기까지 고동(古銅) 매입과정에서 B(대표 C)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829,000,000원, D(대표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444,000,000원, 주식회사 F(대표 G, 이하 ‘F’이라고 하고 B, D, F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거래처’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43,000,000원 총 합계 12,416,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은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 및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자료상 조사에서 B 등이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자료상인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원고에게 2010. 8. 26.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환급거부를 통지하고, 2010. 11. 2.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63,694,820원 및 2010년 제1기(예정신고)분 361,653,800원 및 2009년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165,090,77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0. 11.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12. 20. 'B회사 C이 작성한 매출정리서, 원고의 관리항목별 보조원장 및 신규업체등록 품의자료 등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24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