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대해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대해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의 당부
명의상 주주라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 이외에도 여러 회사의 설립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소외 회사 주식의 취득 및 처분 과정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거나 소외 회사에 출자한 사실 없이 명의만 대여해주었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움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31272 (2008.05.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005.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과세처분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0. 6. 15.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01. 2. 27. 상호를 '□□□□□□'으로 2001. 7. 2.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하였고, 자본금은 80,000,000원(1주의 금액 500원, 발행주식 총수 160,000주)이다.
나. 국세청이 작성한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을 제2호증 내지 을 제4호증)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2003년 말까지 소외 회사의 주식 90,000주(56.25%)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01. 6. 2.까지는 대표이사로, 2001. 6. 2.부터 2001. 8. 20.까지는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표 1>
소외 회사의 주주 현황
주 주 명
출 자 금 액
주식수
지분율
비고
45,000,000원
90,000,000
56.25%
최○○
17,500,000원
35,000,000
21.88%
이○○
17,500,000원
35,000,000
21.88%
계
80,000,000원
160,000,000
100%
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2001년 1기부터 2003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등 7건 177,889,060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04. 12. 31. 폐업하였고, 피고는 2005. 6. 27.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체납세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56.25%)에 따라 안분한 별지1 과세처분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등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6. 3. 1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7. 1.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6.경 소외 이○○, 최○○의 권유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승낙하였을 뿐, 소외 회사에 주금을 납입할 사실이 없으며,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는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하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1. 8. 20. 소외 회사의 감사를 사임한 이후에는 최○○이 원고나 이○○와 결별하고서 독자적으로 소외 회사를 경영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처음부터 또는 2001 8.경 이후에는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최○○, 이○○는 <표 2>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 및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의 임원으로 근무하였다.
<표2>
원고등의 임원 근무 현황
소외 회사
◇◇◇◇◇
대표이사(2000. 6. 15-2001. 6. 2)
감사 (2001. 6. 2-2001. 8. 20)
공동대표이사(2001. 5. 10-2001. 5. 17)
단독대표이사(2001. 7. 11-2003. 3. 31)
최○○
이사 (2000. 6. 15-2001. 8. 20)
이사 (2001. 9. 17 - )
이○○
이사 (2000. 6. 15-2001. 2. 27)
감사 (2001. 2. 27-2001. 6. 2)
대표이사(2001. 6. 2 - )
대표이사 (2003. 3. 31 - )
(2) 소외 회사의 2001. 6. 급여대장(갑 제8호증의 1)에는, 원고가 위 회사의 감사로서 월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원고에 대한 2002년도 근로소득자료 현황(을 제8호증)에는 원고가 2002년도에 소외 회사로부터 22,050,000원, ◇◇◇◇◇로부터 72,450,000원 등 합계 94,500,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1991. 1. 1. 주식회사 ●●●, 1991. 8. 24. ○○종합유통, 1992. 2. 18. 주식회사 ▷▷▷▷▷▷, 1995. 5. 3. ◎◎◎◎◎•▥▥▥▥▥▥▥▥▥▥▥▥▥, 1999. 12. 9. ■■■■■■•▣▣▣▣ 주식회사 등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4) 원고는 2003년 말 당시 소외 회사의 56.25%, ◇◇◇◇◇의 31.32%, 주식회사 \U000f0077\U000f0077\U000f0077의 0.79%, 주식회사 ●●●의 32.58%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나,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와 주식양도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5) 소외 회사의 2001. 8. 2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갑 제5호증)에는 소외 회사의 주주 5인 중 원고, 최○○, 김○○ 등 3인이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는데, 그들이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60,000주 중 115,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이○○, 이사 조○○, 허○○가 위 의사록에 각 기명날인하였다.
(6) 소외 회사의 2001. 10. 3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갑 제6호증)에는 소외 회사의 주주 4인 중 이○○, 조○○, 최○○ 등 3인이 소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였는데, 그들이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60,000주 중 112,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이○○, 이사 조○○이 위 의사록에 각 기명날인하였다.
(7) 원고는 2001. 7. 11부터 2003. 3. 31.까지 ◇◇◇◇◇의 대표이사로,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에 2001년 2기 과세기간 중에 8장 617,393,000원,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에 10장 380,983,000원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교부하는 한편,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에 3장 292,561,000원, 2002년 2기 과세기간 중에 6장 159,000,000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하였다.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0. 0. 선고, 2003두0000 판결, 1996. 00. 0. 선고 95누000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법인은 그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이 변동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 이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법인세법 제119조), 소외 회사는 주식변동상황이 기재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소외 회사의 법인별 주주현황조회에는 원고가 2000. 6. 15.부터 2003년 말까지 소외 회사의 주식 56.25%(출자금액 4,500만 원)를 아무런 변동 없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바, 만일 원고가 그 보유 주식 대부분을 이○○ 등에게 양도하였다면, 소외 회사가 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② 제1심 증인 이○○는 제1심 법정에서, "원고가 연장자이며 나름대로 재정능력이 있었고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므로, 원고 혼자서 소외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하지 않고, 원고에게 90,000주, 자신과 최○○에게 각 35,000주씩 배정하는 것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01. 8. 20.까지 대표이사 및 감사로 각 재직하면서 소외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 뿐 아니라 ◇◇◇◇◇의 주식도 상당수 보유하고 있고, 최○○, 이○○ 등과 비슷한 시기에 소외 회사 및 ◇◇◇◇◇의 이사 등으로 함께 재직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최○○이 원고나 이○○와 결별한 이후 소외 회사를 독자적으로 경영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④ ◇◇◇◇◇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2001년 하반기부터 2002년 하반기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18장 합계 998,376,000원 상당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소외 회사에 8장 합계 451,561,000원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도 한 점, ⑤ 원고가 2002년도에 소외 회사에 아무런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소외 회사로부터 22,050,000원의 급여를 수령한 점, ⑥ 원고는 소외 회사 이외에도 주식회사 ●●● 등 여러 회사의 설립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소외 회사 주식의 취득 및 처분 과정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거나 소외 회사에 출자한 사실 없이 명의만 대여해주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⑦ 2001. 10. 31. 현재 이○○, 조○○, 최○○ 등 3인이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60,000주 중 112,000주(70%)를 소유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소외 회사의 2001. 10. 3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 및 원고가 2001. 6.경 및 2001. 10.경 그 보유의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다는 제1심 증인 이○○의 일부 증언은, 을 3, 4, 5호증의 각 기재, 원고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주주명부나 주식양도 관련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2003년 말까지 소외 회사의 주식 90,000주(56.25%)를 소유하고 있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