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5.21 2012가합8061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3.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과 3,78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2011. 12. 23. 피고와 사이에 김포시 D 지상에 주상복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본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명 : 김포 주상복합 신축공사 공사기간 : 착공 2012. 2. 5., 준공 2012. 6. 30. 도급금액 : 363,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특별한 기재가 없으면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다) 대금지급 : 30,000,000원은 계약 당시, 70,000,000원은 공사 착공 후 각 지급하고, 나머지는 완공 후 대출금으로 대체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본 공사 도중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각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각 추가공사’라 하고, 이 사건 본 공사와 이 사건 각 추가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인 감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감정번호 추가공사 내용 소요되는 공사비용 명칭 1 1층 화장실 칸막이 추가 공사 822,850원 이 사건 1 추가공사 2 1층 화장실 좌변기 추가공사 936,751원 이 사건 2 추가공사 3 1층 화장실 창문 추가공사 201,229원 이 사건 3 추가공사 4 1층 주현관 처마시공공사 2,158,690원 이 사건 4 추가공사 5 1층 주출입구 자동문 변경공사 1,293,207원 이 사건 5 추가공사 6 2층 에어콘 실외기 받침대 추가공사 1,052,033원 이 사건 6 추가공사 7 2층 욕실 및 3번방 옹벽 재시공공사 3,078,968원 이 사건 7 추가공사 8 2층 욕실 타일 재시공공사 추가공사 불인정 이 사건 8 추가공사 9 3층 에어콘 실외기 받침대 추가공사 1,052,033원 이 사건 9 추가공사 10 3층 욕실 타일 재시공공사 추가공사 불인정 이 사건 10 추가공사 11 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