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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4노363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임대차보증금 마련을 위해 망인에게 돈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망인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② ‘망인이 D로부터 논산시 E 지상 건물 201호를 임차하면서 2003. 5. 2.경 임대차보증금 1,3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망인 명의의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9번,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은 망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므로 위조된 것이 아니며, ③ 피고인은 망인의 장례식 당시 그 장례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피고인이 2011. 1.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1카단18호로 채무자를 망인, 제3채무자를 D로 하여 망인이 D에 대하여 가지는 1,3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증거목록 순번 7, 8번)을, 2013. 10.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가소5579호로 망인의 자식들인 F, G, H, I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증거목록 순번 93번)를 각 제기할 당시 이 사건 차용증을 제출한 행위를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로, ② 피고인이 2013. 9.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가소4828호로 위 F, G, H, I을 상대로 피고인이 지출한 망인의 장례비 상당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위 2013가소5579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각 제기한 행위를 각 사기미수죄로 의율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유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