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6.22 2018노1393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너무 가볍다( 검사).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기 범행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보태어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사회적 해 악이 심각한 점,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특성 상 피고인과 같은 전달 책, 인출 책, 송금 책 등 하부 가담자의 역할도 필수적이어서 이를 단순 가담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러한 하부 가담자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처벌하여서는 안되는 점, 피고인은 검거되기 전 통장을 대여한 일로 경찰 조사를 받아 이 사건 범죄의 불법성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