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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나14422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확인서, 피고는 피고가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원고가 피고 운영의 점포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닭고기를 가공하여 가맹점주들에게 판매하는 치킨 체인업 등을 영위하는 사실, 원고는 2004. 9.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닭고기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4. 1. 16.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등이 10,757,820원인 사실, 피고는 2014. 2. 13.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10,757,820원을 2015. 5. 25.부터 월 500,000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고, 1회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2015. 5. 25. 원고에게 확인서 기재 분할상환금 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757,8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