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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14 2016고정10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 피고인은 E 관리사무소 업무 총괄을 하는 상무이고, 피해자 F는 E에서 ㈜G 대표인데, 피고인이 2016. 2. 12. 10:10 경 안양시 동안구 E 24동 중 1 층 EPS 실에서 피해자 F가 부과된 과태료와 관리비를 계속하여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운영하고 있는 ㈜G( 구 H) 사업 장의 전기를 끊어 피해자의 탈취제 등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사업장에 대하여 직접 단전조치를 하거나 단전조치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단전조치를 피고인이 하였다거나 이를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