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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224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백반을 마치 필로폰인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4. 4. 14: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특별경비단 내무실에서, 위 ‘B’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머리가삥해요두차가운거있어”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9. 4. 5. 10:00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 인근의 버스 내에서 위 어플리케이션에 “머리가삥해요두차가운거있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4. 4. 14:41경 위 글을 보고 필로폰 매수인으로 가장하여 연락한 경찰관에게 ‘필로폰 1g을 6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2019. 4. 5. 12:00경 인천 부평구 F 앞길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백반가루 1g을 필로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여 현금 6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위장거래 대화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광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