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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8.11 2015가합10242

신주발행무효 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원고, C, D은 2015. 3. 3. 피고를 설립하기로 하되, C이 경영전반을 관리하고, 원고는 대표이사로서 회사영업을, D은 연구 및 제조를 각 담당하여 피고를 운영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발기인총회를 개최하여 2015. 3. 10. 자본금 100,000,000원(발행주식의 총수 100,000주, 1주의 금액 1,000원)의 피고가 설립되었고,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C, D은 피고의 사내이사로 각 선임되었다.

나. 피고 설립 시부터 2015. 7. 1.까지 피고 발행주식 100,000주 중 33,334주를 C이, 33,333주를 원고가, 33,333주를 D이 각 보유하였다.

다. E은 피고가 발행하기로 결정한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식 50,000주 중 20,000주에 대하여, F은 위 주식 중 20,000주에 대하여, C의 딸인 G는 10,000주에 대하여 각 2015. 7.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고, 주금을 납입한 후 위 신주를 각 인수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 2015. 7. 3. 신주발행의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제9조(신주인수권) ① 피고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8.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국내법인 또는 국내인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라. 신주발행과 관련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