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무효 확인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원고, C, D은 2015. 3. 3. 피고를 설립하기로 하되, C이 경영전반을 관리하고, 원고는 대표이사로서 회사영업을, D은 연구 및 제조를 각 담당하여 피고를 운영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발기인총회를 개최하여 2015. 3. 10. 자본금 100,000,000원(발행주식의 총수 100,000주, 1주의 금액 1,000원)의 피고가 설립되었고,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C, D은 피고의 사내이사로 각 선임되었다.
나. 피고 설립 시부터 2015. 7. 1.까지 피고 발행주식 100,000주 중 33,334주를 C이, 33,333주를 원고가, 33,333주를 D이 각 보유하였다.
다. E은 피고가 발행하기로 결정한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식 50,000주 중 20,000주에 대하여, F은 위 주식 중 20,000주에 대하여, C의 딸인 G는 10,000주에 대하여 각 2015. 7.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고, 주금을 납입한 후 위 신주를 각 인수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 2015. 7. 3. 신주발행의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제9조(신주인수권) ① 피고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8.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국내법인 또는 국내인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라. 신주발행과 관련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