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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05 2020가단2746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판례요청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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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