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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5나5316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C에게 이 사건 종전 임야 중 500평을 분할하여 이전등기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1. 3. 2. E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돌려주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에 대한 관계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매매대금 미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으로부터 매매대금 2,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C으로부터 매매대금 2,500만 원을 영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지소유자가 1필 또는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권리를 가지는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당해 계약의 해석문제로 귀착되는 것이지만, 위치와 형상이 중요시되는 토지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치가 특정된 일정 면적의 토지 소유권을 양도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