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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125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여, 60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술값을 계산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음에도, 과도한 술값 등 사용으로 카드대금이 연체되자 화가 나 B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9. 서귀포시 신중로에 있는 제주서귀포경찰서 수사과에서 “B이 10만원만 빌려달라고 해서 카드를 주었는데 임의로 카드에 있는 돈을 전부 다 사용하여 통장 잔액이 없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접수한 다음, 2018. 10. 29. 17:02경 위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B이 내 허락 없이 내 카드를 이용하여 2018. 6. 22. 2차례에 걸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4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C’ 술집에서 24만원, ‘D’ 술집에서 15만원을 각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인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6. 22. ‘C’ 및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술값을 직접 계산하였고, 추가로 술을 마시기 위하여 B과 함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40만원을 인출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로 B을 고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사용에 따른 ‘C’ 업주 통화내용 / 현금 인출 CCTV확인)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이용대금 명세서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