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07.03 2016가단612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K은 슬하에 L(장남), M(차남), N(삼남)을 아들로 두었는데, 그중 L은 망 O(장남), P을 아들로 두었다.

망 O의 자녀로는 망 Q(장남)과 원고들이 있고, 망 Q의 아들로는 망 R(장남)과 S, 피고 D이 있으며(피고 E은 S의 아들이다), 망 R의 가족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F과 자녀인 피고 C, G, H이 있다.

나.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는 1922. 9. 28. 망 K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각 마쳐졌다가, 2007. 6. 12.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망 R 명의로 1984. 9.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제1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6. 10. 24. 피고 C 명의로 같은 해

7.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제2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는 2016. 3. 31. 피고 D, E 명의로 같은 달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망 K의 아들 중 N에게는 자녀가 없었던 탓에 당시 K은 L의 차남인 P을 N의 아들로 입양토록 함과 동시에 제1, 2 부동산을 N에게 증여하였다.

그런데 P 또한 자녀가 없어 원고 A을 아들로 입양하였고, 제1, 2 부동산은 P과 원고 A에게 순차 상속되었다.

원고

A은 P에 이어 1965년경부터 제1, 2 부동산에서 농사를 지었으나, 1977년경 통영으로 이사하면서 어머니인 T이 부동산을 관리하였다.

이후 T이 치매 등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자 1989년경부터 원고 A의 승낙하에 Q의 배우자인 U이 제1, 2 부동산을 빌려 농사를 지었다.

위와 같이 원고가 제1, 2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