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 08. 28. 선고 2012누32194 판결

미등기전매에 있어 중간매도인의 취득・양도가액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9363(2012.08.30)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124(2011.06.27)

제목

미등기전매에 있어 중간매도인의 취득・양도가액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미등기전매에 의한 매매차익을 얻고자 투기적 목적에서 토지를 거래한 것으로 각 매매계약서의 내용 및 매매대금 지급 내용에 비추어 매도인이 실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중간매도인의 취득가액으로, 매수인이 실지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중간매도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누321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8. 30. 선고 2011구합9363 판결

변론종결

2013. 7. 3.

판결선고

2013. 8. 28.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2.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적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선해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7쪽 8째 줄 '어렵고' 다음에 '(원고는 체비지 담당 공무원으로서 명의를 감추고 있었고 제1심 증인 BBB의 증언 내용상 BBB에게 명의를 신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체비지 대장 소유자 명의를 원고 명의로 바꾸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l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취득하여 OOOO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과 ① 당시 체비지 담당 공무원이었던(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OOOO원의 거래차액(거래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제 이익은 이보다 적을 것이다)을 남기기 위하여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는 신분상의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② CCC 는 2002. 10. 23. 군포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납부하였으므로, CCC가 2002. 10. 23.까지 OOOO원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3. 2. 이전에 OOOO원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CCC가 남긴 차액은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