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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9 2017구합51370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1.부터 2016. 12. 31.까지 창원교육지원청 B과장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 현재는 경남교육시설감리단에 재직 중이다.

나. 원고는 2016. 3. 23. 01:57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야구장 앞 도로를 승용차로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받았는데, 단속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다.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5. 4.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경상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는 2016. 7. 11. 원고에게,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단속 당시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고 무직으로 진술하는 등으로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이를 통보받아 2016. 8. 5.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 1) 원고는 2016. 7. 8. 헌법재판소 2016헌마563호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헌법재판소는 2017. 4. 27. 원고가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단 1회 호흡측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음주운전단속 절차를 위반한 것이어서, 단속 당시 원고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유죄로 보아 한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수사미진 내지 사실오인에 해당하여 원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참조조문